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특허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기각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재판부가 재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미쓰비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양금덕ㆍ김성주 할머니의 압류 신청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은 재항고 기각이 확정돼 특별현금화 명령이 내려졌으며, 박해옥 할머니의 압류신청 특허권 2건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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