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줄게" 쪽지 건넨 춘천 병원장...13년 근속 직원 '울분의 퇴사'

작성 : 2026-01-02 21:18:46 수정 : 2026-01-02 21:25:13
▲ 병원장이 피해 직원 A씨에게 보낸 성희롱 내용이 담긴 쪽지 [춘천MBC 뉴스 보도 캡처]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해 온 여직원이 병원장으로부터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의사회는 31일 긴급 성명을 내고 "피해자와 가족,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전문가 평가단을 통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공표했습니다.

피해 직원 A씨에 따르면, 병원장은 지난해 11월 "100만 원 줄게, 한번 하자"는 내용의 쪽지를 A씨에게 건넸습니다.

A씨가 강력히 항의하며 사직 의사를 밝히자 원장은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서도 "사실 너 좋아한 것도 아니다. 한번 해본 소리로 생각해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후 대처 역시 부적절했습니다. 

원장은 A씨의 남편에게 "100만 원 보낼 테니 없는 일로 하자"며 입금을 시도하는 등 금전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 병원장이 피해 직원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춘천MBC 뉴스 보도 캡처] 

결국 A씨는 사건 발생 18일 만에 직장을 그만두었고,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사회적으로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사회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의료 윤리에 입각한 원칙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성희롱 및 모욕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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