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학교에서 일하며 중증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적용해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광주 북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10여 차례 때리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놀이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왔고, 결국 A씨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면서 A씨를 오늘(8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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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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