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14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소송 종료 30일 뒤까지 입찰 참여 등 다시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학동 참사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부실시공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직후 현대산업개발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13일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측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3일 내려진 추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선, 이를 과징금으로 변경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며, 향후에도 신뢰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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