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데 이어, 어제(13)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으며, 6명이 숨진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추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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