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가우도 관광단지 하수처리 시설 업체 선정을 놓고 뒷돈을 받은 강진군 전 비서실장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 2019년 가우도 소규모 하수종말 처리시설 업체 선정을 대가로 하수처리 업체 관계자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 전 비서실장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8천만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전직 기자 B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9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 뇌물을 준 하수처리 업체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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