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 규제 50일..당신은 적응 중인가요?

작성 : 2022-05-22 1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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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드시고 가세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전서현(20)씨는 주문을 받은 후 손님에게 매장 내 취식 여부를 묻습니다.

손님의 대답에 따라 음료를 담는 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현재 카페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컵을 포함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 접시 및 용기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예됐던 이 정책은 각종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지난달부터 재시행됐습니다.

시행 50일째에 접어든 지금,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 "익숙지 않아 불편".."쓰레기 줄어 다행"

"이제 매장에선 일회용컵 사용이 안 되는데 테이크아웃 하시겠어요?"

대학생 서여름(23)씨는 요즘 카페를 이용할 때마다 낯선 질문을 받습니다.

지난달부터 정책이 바뀌어 실내에서는 테이크아웃잔을 이용할 수 없지만 지난 2년 동안 실내에서도 테이크아웃잔을 이용하던 습관이 여전히 남았습니다.

게다가 아직 점포별로 바뀐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곳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서 씨는 "아직도 일회용컵을 쓰는 곳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회용컵 사용 규제 정책을 다시 반기는 의견도 있습니다.

뉴스로 처음 이 소식을 접했다는 김보경(54)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일회용컵이나 비닐장갑, 마스크 등 일회용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편리성보다 위생 때문에 일회용컵을 선호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엔데믹(풍토병)이 되니까 환경오염도 고려해야한다"며 현시점이 정책을 바꾸기에 적절한 시기 같다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 얼렁뚱땅 계도기간.. 카페 운영은 어떻게?

환경부는 코로나19가 개선될 때까지 이번 정책에 대해 계도기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규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재 과태료 처분 또한 하지 않기로 한 상황입니다.

식품 접객업 업주들을 고려한 판단이라 분석되지만 다소 완화된 운영방식 때문인지 카페 내에서는 일회용컵, 일회용 포크·나이프 등 일회용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양상이 흔합니다.

매장 내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면서 일회용 포크·나이프를 사용하는 곳, 일회용컵은 사용하면서 포크와 나이프는 다회용으로 제공하는 곳 등 카페마다 그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대로 정책을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의 이행보다는 손님의 편의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보통 손님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보다는 코로나19 예방차원과 두려움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선호하는 편이다"라며 다회용컵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카페 운영을 시작한 B 씨는 잠깐 있다 나간다며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손님의 경우 그렇게 드리고 있다며 별 말씀 없으시면 정책에 맞게 다회용컵에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지자체 홍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효성은?

그동안 지자체에서도 정책 홍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광주 시청 환경생태국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은 지상파 tv광고와 신문 지면광고를 진행했으며 구청별로 카페를 선정해 직접 방문하여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면광고의 경우 한 지역일간지에 실렸으며 정책 시행일인 4월 1일 자에만 한 번 게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현재는 5월 중을 목표로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버스에 정책 홍보를 위한 디자인 시안을 제작 및 검토 중에 있다"며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 관계자는 일회용품 규제 관련 홍보물 약 6000매를 카페, 식당 등에 배포했으며 시의 지원을 받아 일회용품 규제를 살피는 일회용품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략 7명의 민간 활동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정책이 시행된 4월부터 시작해 8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일주일에 약 70곳의 식품접객업을 돌며 법 취지 설명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터 형식의 홍보물은 이를 배포받더라도 점주가 매장 내에 붙여놓지 않거나 붙여져 있더라도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정책 홍보의 실효성이 불투명합니다.

또, 모니터링단 운영의 경우 이들이 방문했을 때에만 카페에서 정책에 따라 다회용컵을 사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턴 종이컵, 일회용 빨대 등 사용이 제한되면서 지금보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또, 오는 6월 10일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6개월 유예되어 12월 1일로 시행일이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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