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꽃게와 낙지 등 7개 어종에 대한 포획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꽃게와 펄닭새우, 수컷 대게, 소라, 참홍어, 새조개, 낙지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박혔습니다.
금어기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특정 자원의 포획과 채취를 법에 따라 금지하는 기간입니다.
기간 별로는 △수컷 대게 6월1일~11월30일 △꽃게 6월21일~8월20일(서해5도 7월1일~8월31일) △낙지 6월1일~6월30일 등입니다.
이동범위가 좁은 낙지의 경우 전남도와 경남도, 인천시, 경기도가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별도의 금어기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금어기를 위반해 포획ㆍ채취 작업을 할 경우 어업종사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일반인도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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