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월 광양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현장에 있던 다른 시민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유가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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