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치·폐지 문제가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오릅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엽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로,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그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A씨의 동의를 받아 지난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국가는 헌법 10조에 따라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해야 한다. 헌법 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할 때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에서의 최대 쟁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기본 중의 기본 권리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청구인 측은 "사형제는 범죄인을 도덕적 반성·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라며 사형제가 다른 형벌에 비해 범죄 억제 효과도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범죄 예방에 따른 공익의 실현 대상은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이라며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형 선고·집행이 이뤄지는 것이라면 사형제가 달성하는 공익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14일 공개 변론에는 청구인 A씨 측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형제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1996년과 2010년 열린 심판대에서 헌재는 모두 사형제에 합헌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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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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