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 전원에게 지원됐던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오늘(11일)부터 축소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이나 격리가 통지되는 국민들 중 소득하위 절반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격리된 국민 모두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지원돼왔습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확진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줄 경우 하루 4만 5천 원, 최대 5일의 유급 휴가비를 지원해 왔지만 오늘(11일)부터는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만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규모 축소에 대해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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