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이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박 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박 구청장이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박 구청장의 금품 제공 사실을 언급했던 당사자가 농담이었다며 언급 내용을 부인했고 이 밖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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