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도둑질을 하다 붙잡힌 '대도' 조세형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절도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올해 84살인 조 씨는 지난 1월 교도소 수감 중 알게된 공범 A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의 한 고급 전원주택에 침입해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붙잡혀 구속 기소됐습니다.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 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도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가 되도록 절도 범죄로 재판장에 서 있다는 게 부끄럽다"면서도 "후배를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핑계를 대기에 급급했습니다.
1970~80년대 부유층만을 상대로 도둑질을 하다 붙잡혀 한때 '대도'로 불렸던 조 씨는 결국 80살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도벽을 끊지 못하고 감옥을 드나드는 잡법으로 전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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