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가족들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그룹 계열사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삼구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백억 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쓰고,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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