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확보를 위해 가족에게 명의신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주택 소유주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주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 광주 동구 지산1구역 사업지 내의 원룸을 각각 6,250만원에 사들이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자녀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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