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노후 산단인 광주 하남산단은 국토부 공모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돼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재생사업지구에 관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산단 입주기업들의 가설건축물들이 철거 위기에 놓여 오히려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산단인 하남산단.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8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4백억 원을 들여 산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산단 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오히려 하남산단 입주기업들이 위협을 받게 된 상황.
▶ 스탠딩 : 구영슬
- "법령개정에 따라 기업 29곳이 사용해오고 있는 가설건축물 수십여개를 사실상 철거하라는 공문이 내려진 겁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공문을 내린 하남산단 입주기업들의 가설건축물들은 60여 채.
▶ 인터뷰 : 하남산단 입주기업 관계자
- "승인을 다 받아서 (사용) 했던 거예요. 기업들은 만약 천막(가설건축물)을 걷어버리면 제품들이 다 불량(품) 되고 제품들을 다 팔 수도 없잖아요."
같은 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충북 청주시는 가설건축물을 산단기업 창고용 부대시설로 인정하며 철거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청주시에서는 (부대시설로) 인정을 하고 있고 광주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설건축물 부대시설 인정 여부는 승인권자(지자체)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법대로 산단 입주기업들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광주광역시청 관계자
- "조례는 그냥 (국토계획법) 따라가는 것이죠. 법령 규정이나 법제처 해석이나 현장 여건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봐서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잖아요."
노후산단을 살리겠다며 추진한 재생사업이 오히려 산단 입주 기업들의 설자리를 잃게 하는 본말전도 행정에 입주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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