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예정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남 모 농협 조합장 A씨와 직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추석 명절 선물로 조합원 17명에게 조합장 직함과 성명이 기재된 51만원 상당의 쌀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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