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을 통한 명예훼손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한 故 전두환 측이 5월 단체 등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8 단체들과 조영대 신부 측은 명예훼손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전 씨 측에서 최근 재판에서 선고된 손해배상금 7천만 원과 2018년부터 2심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부터는 연 12%로 계산된 지연손해금까지 입금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 측은 확정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법원 절차에 따라 지급한 것이며 항소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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