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5세에 불과한 아이에 대한 체벌 한계를 넘어선 학대"라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전남 장흥군의 한 아파트에서 5살 조카 B양을 철제 청소도구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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