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다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지난 6월 광주 광산구의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이웃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연립주택의 부족한 주차장을 놓고 이웃과 갈등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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