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조건부 석방

작성 : 2022-11-11 16:53:14
▲구치소 나서는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진 :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11일) 조건부 석방됐습니다.

지난달 22일 구치소에 수감된 지 20일 만입니다.

김 전 청장은 오늘 낮 3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석방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오전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고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김홍희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 관련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첩보 삭제 혐의를 받고 수감된 뒤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조건입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는 등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두고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도록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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