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가 받지 못한 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돈을 가로챈 사업주가 고용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5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전북 남원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50여 명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고용당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억 7천만 원 상당의 간이대지급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영이 악화하자 6명의 모집책을 동원해 '유령 근로자' 50여 명을 모집한 뒤, 다량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범행은 근로감독관이 특정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진정이 빈번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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