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성 장흥군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김 군수에 대해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게시한 여론조사 경선 득표율은 선관위에서 허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은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2-30 23:24
제주항공, 여객기 운항 시간·평균 사용 연수 가장 높아
2024-12-30 22:30
'오랜 인연' 사이 전·현직 공무원 8명 숨져
2024-12-30 22:30
'지역 교육에 헌신' 전남교육청 교직원 참변에 교육계도 침통
2024-12-30 22:29
'팔순 기념' 첫 해외 여행이었는데..일가족 9명 사망
2024-12-30 22:28
사고 원인 제기되는 의문들.."판단 신중해야" 지적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