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폭행하고 700번 넘게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와 재물손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가운데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등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충남 금산군 남일면의 한 도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승용차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석 문을 부수고 이튿날 여자친구의 차 안에서 왼손을 잡아 꺾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스토킹 범행으로 대전지법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지난 5월 금산군 부리면의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전화를 거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선 지난 3월 여자친구가 얘기 좀 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한 달여 동안 710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데 이어 네 차례나 주거지와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잠정 조치를 위반해 괴롭힌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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