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집회를 연 단체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최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단체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사무총장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1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차례 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며 "민주당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 이름이 드러나는 녹음이나 녹화 테이프 등을 상영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알린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 추구가 범행의 결정적 동기"라며 "객관적 정보 제공을 넘어 이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해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각인시키려고 영상을 틀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2024-11-15 17:10
李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vs. "정치탄압..국민심판 각오해야"
2024-11-15 16:54
트레일러 적재함서 튀어나온 파이프에 트럭 '쾅'..5명 사상
2024-11-15 16:36
시아준수, 女 BJ에 8억 뜯겨.."불법 녹취, SNS 유포 협박"
2024-11-15 16:07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명 검거..도주 5개월 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