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총경의 징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3개월간 정직 상태에서 정직 기한 만료를 사흘 앞두고 징계 효력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상훈)는 류삼영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류 총경)이 입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곤란한 경우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정지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류 총경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곧 징계 기간이 끝나 실질적인 이익은 없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인정해줘서 감사하다"며 "늦었지만 바람직하고 법원이 무엇이 옳은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월3일 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늘의 결정이 본안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의 만류에도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총경 54명이 모인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류 총경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류 총경은 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다며 지난해 12월26일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징계 기한 만료 3일 앞두고 효력 정지..류 총경 "늦었지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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