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친구를 향해 악플을 단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021년 5월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실종 이후 신발을 버리고 가족들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댓글을 다는 등 손 씨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글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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