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사건과 백현동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사업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 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 원을 실제로 받았다고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 대표의 선거를 돕고 그 대가로 백현동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같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또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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