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중인 대출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저출생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내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을 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예 신청은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또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상환 유예는 처음 신청할 때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육아휴직 상태인 경우 1년씩 2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