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무기징역수가 18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60대 남성인 장 모 씨는 지난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저수지에 추락시켜 함께 탑승 중이던 부인 김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장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8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는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장 씨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2017년이었습니다.
당시 충남 서산경찰서 소속 전우상 전 경감이 장 씨 가족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다시 파헤쳤고,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가 합류하며 재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해 9월,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사고 트럭을 압수하고 뒤늦게 조서를 꾸민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광주고법 역시 지난달 29일 "재심 사유가 있다"며 이를 기각하고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4일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재심 개시 판단의 최종 결정은 대법원이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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