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청년 상한 연령이 39세에서 45세로 높아집니다.
전남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청년 지원정책 확대를 위해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전남의 청년 인구는 현재 53만 4천여 명에서 14만 3천여 명이 증가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와 청년근속장려금 등의 지원 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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