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전세사기 예방과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는 7월부터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1인당 12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청년전세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내몰릴 경우 긴급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LH와 광주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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