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용도 변경을 허가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입주한 다른 아파트나 상가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휘말릴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차장 조례 완화는 1,300객실 웅천지역 생활형숙박시설 거주민들을 위한 핀셋특혜에 불과하며 이는 27만 여수시민 전체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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