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전산 장애로 투자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당일 '고점'을 기준으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지난해 8월 한국투자증권의 전산망 접속이 오후 4시부터 오전 7시까지 15시간 중단된 데 대해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시스템 전원 문제로 회사 내부 시스템 접속이 중단된 탓에 시간 외 거래나 해외주식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회사는 내부 보상 기준에 따라 전산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량을 반영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소송에 나선 A씨에게도 1,6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전산장애 도중 최고지수였던 나스닥100과 코스피200 선물 기준으로 5천20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배상 책임은 있지만, 그 액수는 애초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맞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시점에 매도 의사가 있었고, 지수가 체결 가능한 수치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주문을 시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실시간으로 수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주식거래에서 체결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의 보상 기준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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