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왕모(3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집에서 왕씨를 검거했습니다.
집에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왕씨는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했으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됐습니다.
왕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도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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