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이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컨소시엄과 관련,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던 점, 불성실하게 안전 점검을 수행했던 점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 사업 관리자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설계 업체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 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습니다.
또 사건과 관계된 전문 기술자 등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GS건설 등에 대한) 행정 처분 사항은 국토부 직권 처분을 실시하고, 각 행정청 별로 엄중한 처분을 요청할 것”이라며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 조사 등을 이유로 형사 처벌 사항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철근누락#붕괴#GS건설#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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