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한다며 70대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7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 간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던 75살 노인 환자의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환자는 섬망 증상 예방을 위해 신체보호대로 양팔이 결박된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혈당 검사를 위해 병실을 찾은 간호사에게 발견돼 10여분 만에 제지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환자의 정신건강이 나쁘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폭행 당시 상황과 폭행 방법, 당시 느낀 감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다"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활동이 온전치 않아 저항할 수 없는 환자를 폭행한 행위는 위법성이 매우 큰데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간병인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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