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등의 경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했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이 부실했다며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처분에 대해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며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권 전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권태선 #방문진 #방통위 #MBC
랭킹뉴스
2024-12-25 16:53
카자흐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72명 탑승·6명 생존 추정
2024-12-25 15:08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2024-12-25 08:06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집유'
2024-12-24 14:33
"빚으로 힘들었다"..성탄절 앞두고 5살 자녀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2024-12-24 14:21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유죄' 확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