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 최우선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지침 마련
횡단보도 경계 간 턱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오늘부터 PM 고려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시행
PM 관련 교통사고 2021년 2,386건…사망자도 급증
횡단보도 경계 간 턱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오늘부터 PM 고려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시행
PM 관련 교통사고 2021년 2,386건…사망자도 급증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의 이용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는 시속 25km/h 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을 말합니다.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참고로 PM 관련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2,386건, 사망자수는 2017년 4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이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되면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등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했습니다.
둘째,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PM을 고려한 도로 폭을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토록 했으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해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이동장치 #사람중심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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