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배기 아이의 뺨을 때린 체육관 관장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관원인 6살 남자 아이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당시 수업을 하고 있던 A씨는 피해 아동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뺨을 맞게 되자, "어른을 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너도 똑같이 한 대 맞아야 한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진 못했지만, 자신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아동으로부터 수업 중 뺨을 맞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에 대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사고 #체육관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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