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70대가 결국 차량을 압수당했습니다.
충남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 청양읍 읍내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2km가량 도주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에서 붙잡힌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에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1톤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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