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는 청년수당이 고급 한우 요리를 먹는 식비나 문신을 제거하는 시술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이 '2023 청년수당 자기활동 기록서' 7만 건을 분석한 결과, 청년수당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로 불리는 체크카드로만 결제해야 하고, 유흥업소나 주점 등 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을 사용한 다음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년 수당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숙박업소 예약, 개인재산 축적을 위한 적금·청약금 납부 등에 사용됐습니다.
또 데이트통장·모임 통장 이체를 위해 현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 청년은 현금 50만 원을 문신 제거 시술비하기도 했고, 다른 청년은 20만 원 상당의 한우 오마카세를 먹고 현금으로 결제한 뒤 수당으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청년수당의 33.8%가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고교·대학(원) 졸업생이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를 탐색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제도가 도입된 2016년부터 지난 5월까지 7년 동안 10만 8000명에게 총 2,715억이 지급됐습니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은 "원칙적으로 음식점에서 식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수당#문신제거#한우오마카세#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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