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굶으며 살을 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고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병역 판정 검사에서 키 175cm에 몸무게 48.6kg으로 처분이 보류됐었던 A씨는 이후 2달 뒤 체중에 50.7kg으로 측정되면서 4급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굶거나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4급 소집 처분은 취소되고 다시 현역병 복무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점은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현역병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사고 #군대 #사회복무요원 #현역병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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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군에 갔다왔어.
고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