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또다시 법관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정씨 측이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지만, 정씨 측이 다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이달 중순 재개될 예정이었던 재판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조계는 14일 정씨 변호인단이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기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형사소송법상 제도입니다.
정씨 측은 앞서 지난 7월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기피 신청을 했지만, 1심에서 기각되자 다시 즉시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며, 오는 21일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기피 사건에 대한 심리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29살인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30살인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 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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