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피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내고 "촬영에 사용한 영상장치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으며,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면서 "교제 중간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고 덧붙혔습니다.
이어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 대응을 자제했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 차원에서 소명에 나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저런 직업 정보는 왜 알리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면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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