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광주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만 실시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올해부터 광주와 대전 등 전국 특광역시로 확대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오전 6시부터 밤 9시 사이 운행을 하다 CCTV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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