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텔 직원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9월 21일 대구 동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이 모텔에 장기 투숙해왔으며, "객실에서 소리가 난다"고 피해 여성을 유인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을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달아난 A씨는 대구 서구의 한 모텔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14살때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회와 어울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게 해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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