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의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남성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30대 남교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14∼15살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0월 말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의 신고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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