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빵 핑계로' 부하 직원 묶어놓고 주먹질한 직장인들

작성 : 2024-01-18 16:12:03
▲자료 이미지

생일빵을 핑계로 회사 부하 직원을 의자에 묶어 마구 때린 직장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공동 피고인 3명에게는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 4명은 2022년 1월 회사에서 생일을 맞은 부하 B씨를 의자에 강제로 앉혀 결박한 뒤 집단 폭행하고, 관련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고무 망치로 B씨의 팔을 때린 뒤 테이프로 팔·다리·몸을 의자에 묶었고, 대형 박스로 덮어씌우고 B씨를 붙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B씨의 시야를 가린 직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B씨가 묶인 의자를 사무실 구석으로 밀어놓고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A씨의 제안으로 생일빵을 거부하는 B씨에게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A씨는 3년 동안 직장에서 B씨를 괴롭혀 왔고, B씨를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A씨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씨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위증했다. 각자의 죄질과 합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생일빵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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