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 등을 가져다 놓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주민 2명이 지난해 12월 30일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돼지머리를 사원 예정지 앞에 가져다 놨습니다.
당시 경찰은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같은 해 12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비대위는 지난해 2월엔 예정지 앞에서 수육파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사고 #이슬람 #돼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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